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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소 책임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