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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6 2015가합109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381,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38-2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5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공연월일: 2014. 4. 24. - 준공예정연월일: 2014. 9. 30. - 계약보증금: 205,700,000원 - 공사대금 지급방법: 1차 기성금 660,000,000원, 2차 기성금 660,000,000원, 잔금 531,300,000원(준공검사 완료 시 지급) -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3% 이 사건 공사계약서(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