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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위 학교 학생인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07:1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등교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을 혀로 핥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1. 통신사실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