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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B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계 중앙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결 격 조회

1. 오토바이 운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