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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피해자 F(여, 37세)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4:35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크로바쇼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