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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3나50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관여로 춘천시 F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매수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사용권을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들이 위 매수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피고 B, C, D은 2012. 1. 31., 피고 E은 2013. 1. 7. 각 아래와 같은 해당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① 피고 B, C, D(이하 아래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들을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서 6억 7,000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 A(원고)로부터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24.경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는 2006. 1. 초경부터 2006. 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F동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피고인 B이 평당 30만 원씩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2,100만 원을 더 주면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수대금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으며, 위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