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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5: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검정 골 2길 39 유성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