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5: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검정 골 2길 39 유성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