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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5가합6582

기계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550,000원 및 위 금원 중 1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사양대로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가 지정한 공장에 설치하였다.

②이 사건 기계 중 냉각장치의 열원인 냉동기기(Chiller)의 능력은 40RT [Refrigeration Ton(0℃ 1톤의 물을 24시간 동안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1RT는 3,320kcal/h이다

)]이고, 피고가 생산하고자 하는 방수시트의 원재료인 폴리프로피렌과 폴리에틸렌은 160℃의 용융상태로 압출된 후 최소 녹는점 50℃ 이하로 냉각하여야 고체상태의 방수시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견적서에 명시된 생산량은 400kg/h 이므로 위 원재료를 160℃에서 50℃로 냉각하기 위해서는 44,000kcal/h 이상의 열량이 필요한바, 40RT(= 123,800kcal/h)인 위 냉동기기로 위 원재료를 160℃에서 50℃로 충분히 냉각할 수 있다.

다만 위 냉동기기는 3개의 쿨링 롤(4000*2000L=1Roll, 3000*2000L=2Roll)로 열전달을 하고 있는데, 위 3개의 쿨링 롤만으로는 위 냉동기기 열전달을 위한 접촉 면적이 너무 작고, 위 냉동기기 40RT의 냉동능력을 원재료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건 기계에 설치된 쿨링 롤 2배 이상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추가 설치비용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쿨링 롤 설치비용으로 산정된 1억 1,650만 원 상당이 예상된다.

③ 이 사건 기계는 필름두께 0.5t의 원재료 2장을 합지하여 1.00t의 방수시트를 생산하며 합지 후 최대 두께는 6.00t까지 생산가능 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이 사건 기계는 0.50t 두께의 원재료 2장을 합지하여 0.99mm 정도 두께의 방수시트를 생산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기계의 속도를 천천히 가동하면 정상적인 방수시트를 생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량은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인 속도로 가동할 경우 생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