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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9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2세) 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52에 있는 상 암 월드컵 파크 9 단지 905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발로 5회 차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다시 피해 자의 등을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3, 4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