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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128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2. 4. 1. 설립되어 상시 약 30,0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2. 2. 참가인에 입사를 하여 유럽 마케팅을 담당하는 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경부터 부품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년도부터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향상 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위 역량향상 과정은 직전 3개년 동안 ‘성과 평가’에서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실시되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3월에 1차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 4월부터 6월까지 현업에서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7월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은 현업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8월에 2차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현업에서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12월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한편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2011년까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2012년부터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에스(S), 에이(A), 비(B), 시(C), 디(D)의 5등급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입사 후 첫 평가를 받은 2010년도 성과 평가에서는 ‘중’ 등급을 받았으나, 2011년도 성과 평가에서는 ‘하’ 등급을 받았고, 2012년도, 2013년도 성과 평가에서는 각각 ‘디’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전 3개년 동안 성과 평가에서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에 해당하여 2014년도 역량향상 과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