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8 2020가단133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5.1.부터 2020.3.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2019년 8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매월 380만 원의 급여 8개월분과 퇴직금 10,976,125원 합계 41,37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0.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