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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6: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노상에 나뭇가지 등을 쌓아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8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 06: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마늘과 요강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치료확인서, 회답,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이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서면서 마늘이 놓여 있던 그릇을 밟는 바람에 그 그릇이 엎어지면서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된 것이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늘과 요강을 걷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