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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70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