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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선택적인 것이므로, 그 시술 전에 혈종 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특히 혈종은 시술 후 안정을 취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시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관련 동의서 등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경막외 신경 차단술의 경우 시술 후 최소한 30분 이상 그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고, 피해자에게 침상 안정 등을 권유하지도 않았으며, 사건 발생 후에서야 의무기록에 그러한 권유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들었더라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을 것인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판단한 부분은 시술 자체의 과실 여부 등이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원장인 의사이고, 피해자 E은 2009. 7. 17.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사고로 경추 5-6, 6-7번에 다발성 퇴행성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1. 17.부터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 17:00경 위 병원에서, 당시 촬영한 MRI 결과지로는 사고 이전인 2009. 5.경 촬영된 MRI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추부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