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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65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의 각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

피고 B 피고 C 계 2/9 5/9 2/9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