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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0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건축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회에 걸쳐 3억 3,300여만 원을 영득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재건축조합과 합의하여(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위 피해자 조합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