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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5:35 경 남양주시 C 빌딩 1 층 ‘D 식당’ 앞 노상에서, E 병원 정신과 병동에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 F(47 세) 과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병원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 자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뿐인 점, 피고인이 현재 한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다른 쪽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