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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193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거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중 39,361,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2007. 4. 27.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냉동탑 차량(차량번호 A)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행위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유한회사 극동통운(이하 ‘극동통운’이라 한다)은 2007. 9. 10. 광주중기로부터 A 차량을 양수하여 B로 등록하였고, 유한회사 벽산통운(이하 ‘벽산통운’이라 한다)은 2008. 5. 20. 극동통운으로부터 B 차량을 양수하여 C 차량으로 등록하였으며, 유한회사 에스알물류(이하 ‘에스알물류’라 한다)는 2010. 1. 25. 벽산통운으로부터 C 차량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건승(이하 ‘건승’이라 한다)은 2010. 8. 30. 에스알물류로부터 C 차량을 양수하여 D 차량으로 등록한 후 2012. 11. 6. D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철스크랩)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탑)로 대폐차하였다.

다.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2. 11. 12. 건승으로부터 D 차량을 양수하여 E 차량(이하 이 사건 대폐차로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20.부터 2010. 1. 24.까지 벽산통운에게 2,593,888원, 2010. 1. 25.부터 2010. 8. 29.까지 에스알물류에게 8,889,034원, 2010. 8. 30.부터 2012. 11. 11.까지 건승에게 29,556,334원, 2012. 11. 12.부터 2015. 3. 16.까지 원고에게 39,361,518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광주중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