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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실형의 복역 중 가석방된 이후에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백수십여 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고 물품 매매에 관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