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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6가단918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감정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Y에 주소를 둔 ‘Z’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고, 1980년경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의 기재가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AA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AA의 부친은 ‘AB’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AA의 후손들로서 AA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AA의 부친은 AA의 제적등본상 ‘A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C’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서의 사정명의인인 Z과 동일인이고, AA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기재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