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1층 698.48㎡, 2층 698.48㎡, 3층 698.48㎡, 4층 698.48㎡, 5층 698.48㎡,
6층 698.48㎡, 7층 698.48㎡, 8층 698.48㎡, 9층 698.48㎡, 10층 698.48㎡,
11층 698.48㎡, 12층 698.48㎡, 13층 698.48㎡, 14층 698.48㎡, 15층 698.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5,8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76.9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86900분의 297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