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2 2018가단39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2017. 8. 11. 원고의 대리인인 D과 피고 소유인 군산시 E 대 228.7㎡와 그 지상의 지상 4층의 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7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165,000,000원의 지급기일은 미기재임)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잔금 165,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은 2018. 1. 31.까지 경기 양평군 G와 충남 예산군 H, I, J, K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준다. 잔금 지급시 위 가등기를 풀어주고, 만일 위 기일까지 약속불이행시 본등기를 한다. 2) 현재 등기부상으로 거래하되, 2, 3층 차이 난 세대수를 매수인이 인정하고 대신에 공사비조로 5,000,000원을 인정해 준다.

3) 위 계약 이후에 발생된 공과금 및 제반비용 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 채무승계 및 소유권이전은 2017. 8. 31.까지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이후 대출금 이자 등으로 2017. 12. 12. 850,000원을, 2018. 1. 11. 8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란에 1층은 일반음식점, 2, 3층은 다가구주택 2가구로, 4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2, 3층은 사용승인(2008. 12. 30.) 이후 불법으로 내부가 개조되어 2가구가 4가구로 나누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2011. 2. 이 사건 건물 3층에 칸막이공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