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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28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039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33735호로 D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 위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22863호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9. 4. 24. 피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7. 23.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7,778,925원 및 그 중 20,016,540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2019. 7.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9.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대상이었던 D의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 15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법상 압류 자체가 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는 무효인 압류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