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039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33735호로 D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 위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22863호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9. 4. 24. 피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7. 23.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7,778,925원 및 그 중 20,016,540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2019. 7.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9.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대상이었던 D의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 15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법상 압류 자체가 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는 무효인 압류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