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3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433,056원 및 그 중 583,962,078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496,079,55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금 이외에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하는 위 지연손해금율은 2012. 2. 1.부터 연 12%로 정하여져 있다). 순번 1 2 보증번호 C D 보증금액 760,000,000원 731,500,000원 보증기간 2009. 10. 29.~2010. 10. 28. (2015. 10. 23.까지 연장) 2009. 11. 26.~2010. 11. 25. (2015. 10. 23.까지 연장) 대출과목 기업일반회전한도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연대보증인 E, A(피고) E, A(피고)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5. 3. 4.자로 당좌부도처리되자 위 각 대출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31. 전북은행에 583,962,078원을, 2015. 4. 10. 국민은행에 496,424,42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4. 17. 소외 회사로부터 344,862원을 회수하면서 위 회수금에 대한 미수손해금 907원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근저당권이전비용(대지급금)으로 390,51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0,433,056원(전북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83,962,078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96,424,421원-회수금 344,862원 확정손해금 907원 대지급금 390,512원) 및 그 중 전북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