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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48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500,000원 및 그중 243,5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6.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 소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여 제1조(채권채무액)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금이억오천만원(금2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하기로 한다.

나. 대여금 상환 - 1차 상환: 대여금 중 오십(50)%인 금 일억이천오백만원(금125,000,000원)은 2018년 12월 14일 상환하기로 한다.

- 2차 상환: 대여금 중 잔금 오십(50)%인 금 일억이천오백만원(금125,000,000원)은 2019년 06월 14일 상환하기로 한다.

다. 대여금의 이자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3개월씩 선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자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18년 06월 15일: 금 일천오백만(₩15,000,000)원을 지급한다.

2018년 09월 15일: 금 일천오백만(₩15,000,000)원을 지급한다.

(2018년 12월 14일 원금 ₩125,000,000 상환 후) 2018년 12월 14일: 금 칠백오십만(₩750,000)원을 지급한다.

2019년 03월 14일: 금 칠백오십만(₩75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E으로부터 2019. 5. 15. 10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해

6. 5. 5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2. 판 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