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501동 D 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C(53 세) 과 물품 구매 문제로 다투다 화해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