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2017차전73495호)에 B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2. ‘B은 원고에게 54,652,374원 및 그중 54,394,854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B, 피고, D, E이 있다.
2) B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5. 25.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3) 피고는 2017.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