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내의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강제 연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과 턱 부위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중 1명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