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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528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288,666원 및 그 중 178,075,036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2020. 7. 31.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및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합계 254,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금액 합계 215,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19. 12. 31.경 부실처리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0. 7. 13. C은행에 합계 178,075,036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이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589,350원, 대지급금 잔액 624,28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등으로 179,288,666원(=대위변제금 178,075,036원 위약금 589,350원 대지급금 624,280원) 및 그 중 178,075,036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날인 2020. 7.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7. 31.까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