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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37450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5쪽 제8행의 “토지의”를 “토지는”으로 고친다.

나. 제7쪽 마지막 행, 제11쪽 제7, 19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다. 제9쪽 상단 표 아래, 제10쪽 상단 표 아래, 제11쪽 제7, 8, 19, 20행, 제12쪽 제12행, 제15쪽 제10행, 제16쪽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11쪽 제6, 1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감정증인”으로 고친다.

마. 제11쪽 제9, 21행, 제15쪽 제11행, 제16쪽 제5, 6행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바. 제12쪽 제19행, 제13쪽 제8행의 각 “측량감정인”을 “법원 측량감정인”으로 고친다.

사. 제17쪽 제18행의 “적절하게”를 삭제한다.

아. 제18쪽 제5행의 “같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심 감정인 AF의 보완감정결과(이하 ‘당심 보완감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 부분 중 법원 측량감정인이 ‘구거’로 평가한 별지 [표 2] ‘정당한 보상액(면적)‘란 기재 각 ’구거‘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한 필지 전체가 아닌 한 필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피고의 감정신청취지(’황무지‘로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 산정 와는 다르게 ’전‘ 또는 ’임야‘로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