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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3가단164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를 A, 제3 채무자를 한국저축은행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428호로 A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같은 해

8. 30. 한국저축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A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2. 9. 10.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청하였는데,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6. 7. 14.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제5항). 또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