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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79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45,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사기의 공모 등 1) 소외 K와 피고 A은 피고 B, C, D, E, F와 공모하여 K와 피고 A이 서로 혼인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피고 B, C, D, E, F는 공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서민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등본 등 위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주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약 4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하기로 하고, 피고 B는 주민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 B의 종업원인 피고 C, E, D은 대출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 B의 종업원인 피고 F는 대출신청자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 B에게 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신청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 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통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피고 B는 2008. 11. 26.경 K가 주식회사 영흥건설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1장과 건강보험증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 K와 피고 A이 서울 도봉구 L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 1) K는 2008. 12.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방학동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