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 녀 C가 피해자 D( 남, 47세) 과 사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고,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휴대전화 문자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20:30 경 영천시 문 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4대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도 사실이 알려 질 것이 두렵고, 제 1 항의 폭력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내가 C랑 5년을 같이 살면서 5,000만원이 들어갔다.

그 중에 반인 2,500만원은 받아야 겠다! "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09:00 경 5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거래 내역 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준 것일 뿐 겁을 먹고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은 C 와의 외도 사실이 처에게 알려 질까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 자신을 만 나 주지 않으면 C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찾아 가겠다’ 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③ 당시 C 와 피고인은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동거 관계도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