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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289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생활한복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소요된 자재비와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되, 피고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2.부터 2015. 5.초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따라 2015. 4. 12.부터 2015. 6. 8.까지 피고의 인건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실제 12,231,450원만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공사대금 34,000,000원에서 실제 지출한 12,231,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68,5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1996. 0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등 참조),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