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2015. 5. 10. 17:57 경 F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 사진, 남녀의 성기 사진 등이 전송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비롯하여 2013년 경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 자신은 F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피해자가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들을 전송한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20분 전인 2015. 5. 10. 17:3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 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록 제 35 쪽), 피고인은 F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수시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았고 특히 2015. 5. 8. 경 M에게 피해 자가 전송 받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수사기록 제 307 쪽), 경찰에서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꽃 사진이나 노래 동영상을 보낸 사실은 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35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에 반하는 당 심 증인 E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피고 인과의 이해관계 일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