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6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53.774㎡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53.774㎡(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7. 1.부터 2014. 7. 1.까지인 36개월,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3. 6.분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들에게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2. 12.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7. 1.까지 13개월간의 임대료 3,250만 원을 연체하다가, 연체된 임대료 중 2014. 1. 31.까지의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3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들이 연체된 3,25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준다고 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려던 중 원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