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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31 2017고단2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0. 22:5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택시기사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 저 새끼 말이 다 맞다.

이 좆같은 년 아! 너 멋대로 해 좆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움켜쥐고 앞뒤로 약 3~4 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 여, 30세) 가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 당 장 놓으라

’ 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외근 조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결문 사본 1부( 수사기록 117 쪽)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