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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4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도급인인 피고 및 C과 사이에 2012. 2. 15. 경주시 D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50만 원에 도급받았던 사실, 원고는 위 신축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 및 C이 공동도급인으로서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 중 1/2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도급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의 관계가 성립되며 공동도급인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