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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14 2020노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2세의 아동인 피해자와 SNS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나 자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전송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이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제작한 음란물을 제 3자에게 유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