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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3 2016가단43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7.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