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유통상가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11.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