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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파주시 책 향기로 439에 있는 굿 모닝 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석곶 초등학교 방면에서 교 하도 서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세), 피해자 E( 여, 8세), 피해자 F( 여, 8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