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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2 2020고정183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가칭: B, 약 0.5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등록하지 않은 어선 사용)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2020. 2. 11. 07: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북위 35도 58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어선법위반(검사 받지 않은 어선 사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때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무등록 어선 B에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자망어구 1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위반사범 검거보고(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수사보고(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적용법조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