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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5나2006331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직일 운송위탁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1 A 1989. 3. 27. 2004. 1.경 2004. 1. 16. 2011. 12. 31. 2 B 1995. 2. 10. 2001. 12. 15. 2005. 10. 20. 2014. 2. 28.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530명을 고용하여 공업용 가스 생산판매 및 분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운전정비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다음, 같은 표 ‘운송위탁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인데,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같은 표 ’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를 퇴직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