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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1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 현대오일뱅크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영건센스빌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