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비보유판정처분취소의 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의 “국정판정 신청”을 “국적판정 신청”으로, 6행과 7행의 “‘원고는 중국 국적이었던 부를 통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를 ”‘중국(이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를 통틀어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북한적 입증부족’“으로 각 고친다.
제10면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5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본인출생을 동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된 주장 ① 원고의 조부가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길주로부터 중국으로 이주(이하 ‘이주’는 합법적인 이민이주 등 뿐 아니라 비합법적인 밀입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고, C일자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한 원고의 부 B이 1959년도에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원고가 D일자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출생하였다.
따라서 북한 국적인 B의 아들인 원고는 출생과 동시에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② 북한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소명이 부족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