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214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9. 설립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 사후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전남 장흥군 B 유기농단지(C)에 대한 서류ㆍ현장심사 과정에서 벼 재배로 신청한 1필지(3,633㎡)의 일부가 집마당, 물웅덩이, 밭으로서 벼가 재배되고 있지 않은 면적(1,333㎡)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결과 재배면적ㆍ재배품목이 일치’로 인증심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보고하여 필지 전체를 인증 승인하였다는 이유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6.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0 내지 13조, 제16조, 제41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갱신 신청서의 접수, 심사,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정지 3월(2016. 6. 2.부터 2016. 9. 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소속의 D이 전남 장흥군 E(이하 ‘제1신청지’라 한다

)와 F(이하 ‘제2신청지’라 한다

소재 벼 재배농지를 현장심사하던 중, 각 신청지에 밭, 물웅덩이, 비경작지 등이 있어 제1신청지는 2,300㎡로, 제2신청지는 2,312㎡로 각 수정인증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G이 인증결과를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제1신청지의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