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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5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0:4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산호 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이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09 고약 1678), 판결 문 (2011 고약 919), 판결 문 (2012 고합 76,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02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 2012 고합 76, 110( 병합)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