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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 지역구에서 실시된 H 선거 당시인 M 17:00 경 자신의 O 선거사무소 내 후보 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는 것이다.

나. J은 자신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인 AQ 새벽에 기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한 다음 그 날 자살하였는데, 그 인터뷰에서 H 선거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기재된 메모를 작성하여 자살할 때까지 도 소지하고 있었다.

원심은 위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사본과 그 녹취 서, J이 작성한 위 메모 사본에 나타난 J의 진술 중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 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가. 형사 소송법 제 312 조, 제 313조는 참고인 진술 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제 313 조, 제 314조는 2016. 5. 29. 법률 제 14179호로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 하다) 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