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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8가단5389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답 3,260㎡의 공유자인 G, H, I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12. 4. G, H, I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19. 12. 14. 확정되었다.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